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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선진화법은 소수 독재법…반드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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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표 취임 1주년 회견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하자" 야당에 제안
"박 대통령에게 많이 전달했고 답변도 받았다"



[ 유승호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의회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소수 독재가 정당화되고 법안 연계 투쟁이 일상화되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野 반대로 선진화법 개정 쉽지 않아

김 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밝힌 것은 이 법의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당 관계자는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전시 등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때 여야 합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주?내용이다.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다수당과 이를 막으려는 소수당 간 물리적 충돌을 막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이 되다 보니 주요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안 통과에 협조하는 대가로 야당이 요구하는 다른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이른바 ‘법안 끼워팔기’ 현상도 나타났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는 기여했지만 소수독재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방식”이라며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들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이때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을 낳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이어졌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순탄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거대 의석을 기반으로 의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할 말 계속하겠다”

김 대표는 국민이 공?후보자를 뽑는 상향식 공천제 도입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당내 권력자에게 줄을 서게 하는 기존 공천제도는 계파 갈등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정했다”며 “야당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결과적으로 친박근혜(친박)계의 공천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돼 계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대표는 취임 당시 공약한 ‘수평적 당·청 관계’와 관련,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력은 열심히 했다”며 “(박 대통령에게) 생각을 많이 전달했고 답변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할 말은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청와대와의 소통은 과거엔 잘 안 됐는데 요즘은 아주 잘된다”고 했다. 유 전 원내대표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에 기울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대표로서 당내 이견을 거중조정할 책임이 있다”며 “그 문제도 그런 기준을 갖고 노력했다”고 했다.

■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제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쟁점 법안은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본회의에 올리도록 했다. 해당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전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오픈 프라이머리

대통령선거·총선·지방선거 등에 나서는 정당 후보자를 정할 때 당적 보유와 무관하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 ‘완전국민경선제’라고 불린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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