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 혁신안 놓고 격론
최고위 폐지 안건은 유보
[ 은정진 기자 ]
사무총장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13일 격론 끝에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혁신안은 오는 20일 중앙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면 당헌으로 확정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들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체 당무위원 66명 중 37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19명이 당헌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발의된 당헌 개정안은 △사무총장제 폐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를 상실했을 때 재·보궐선거 무공천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당무감사원 설립 및 당원소환제 도입 등이다.
이들 당헌 개정과 연관 있는 당규 개정은 이후 다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제·개정할 예정이다. 당내 불법선거와 당비대납 일상적 감시체계 확립 및 엄벌,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 등 당헌 개정 없이도 바꿀 수 있는 6개 당규 개정안은 이날 만장일치로 의결돼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고위원제 폐지 등 안건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표는 “지도체계 개편 부분은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 권한 강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선 誰耽平汰泯漬÷㎰廢?구성과 관련한 안건도 20일 중앙위원회 직후 소집되는 당무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유승희 최고위원, 황주홍 의원 등 참석자 일부가 혁신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유 최고위원이 혁신을 혁신위가 아니라 당 대표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본질적 문제를 거론했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을 폐지한 뒤 마련될 본부장제도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다. 박주선 의원은 “본질적인 것을 덮어두고 지역 말단적인 것만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혁신이 되겠냐”며 “본질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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