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2.22

  • 0.84
  • 0.03%
코스닥

694.88

  • 2.88
  • 0.42%
1/3

부가세 신고 안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개인사업자가 355만명, 법인이 70만명으로 총 425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대상자 401만명보다 24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에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가운데 67만명에게 사전에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모바일로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 지연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8월 26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