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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8.1% 올라…노동·경영계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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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8.1% 올라…노동·경영계 모두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이달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고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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