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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