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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치연합, 추경 직접 짜고 싶다면 먼저 집권의 길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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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이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지 걱정이다.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은 적시 집행이 관건이다. 내수살리기, 서민지원 대책은 지금도 늦었다. 하지만 국회는 심의는커녕 말싸움의 수위만 높여가고 있다.

새누리당부터 한시 빨리 친박·비박의 내홍을 정리하고 당의 리더십을 정비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추경심의를 볼모로 틀에 박힌 정쟁은 지양해야 할 때다. 문재인 대표가 추경 처리에 쉽게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대목이 우려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 때 추경을 처리한다는 정부 여당의 목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7월 말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 쪽 일정과는 적어도 열흘씩 차이가 난다. 그러다 또 옥신각신하면 추경 약발은 거의 다 떨어지게 된다.

적시·적기성 못지 않게 근본적인 문제는 야당의 자체 추경편성론이다. 정부안에 대해 ‘대폭 수정’ 요구를 넘어 아예 ‘메르스·가뭄 맞춤형’으로 독자안을 내겠다지만 이는 불법적이며 부적절하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속한 권한이다.

야당이 주저없이 독자 추경안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오랜 월권 관행 때문이다. 매년 예산철이 되면 예산실이 1년간 고심한 정부안은 갈가리 찢어지고, 소위 ‘쪽지예산’이 난무하는 가운데 밀려드는 민원인들로 의원회관 문턱이 닳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 제54조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 헌법 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도 돼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전횡에 가까운 예산편성권을 행사해 왔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로 이어진 국회법 개정안 파동도 무소불위의 의회독재에서 비롯됐다. 이제는 이런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추경뿐 아니라 매년 본예산까지 짜고 싶으면 먼저 집권당이 돼야 하고, 입법권력 아닌 행정권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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