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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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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국토위소위 통과


[ 이현일 기자 ]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정비구역 해제가 손쉬워진다. 건설회사가 조합과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구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해제 및 일몰기한 연장 도입, 공공관리제 개선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뒤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으면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2012년 1월31일 이전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 중 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지금까지 일몰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 뒤 4년간 조합 설립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전국적으로 최대 461개 추진위원회가 새로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2012년 2월1일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과 추진 주체가 없는 곳 등은 이미 일몰제를 적용받고 있다.

개별 사업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구역을 해제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몰기한 연장제’도 도입한다. 30% 이상 조합원의 신청 또는 시·도지사?직권으로 2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직권 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 해제 때는 지자체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이미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 지역 안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 조항도 마련했다. 인센티브는 복합 건축물 용도계획을 허용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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