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 처리 합의
[ 유승호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비율)은 낮추고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은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당정협의 후 “사학연금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고 빨리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때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정부의 사학연금 개혁 방안을 보고받고 당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사학연금법 개정을 논의한 것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게 돼 있지만 기여율은 사학연금법에서 따로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맞춰 사학연금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지급률을 낮추고 기여율은 높였다.
사학연금 지급률이 공무원연금을 따르게 돼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의 ‘본문’만 준용하도록 돼 있는 것도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현행대로라면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규정된 ‘단계적 지급률 인하’는 사학연금법에 적용되지 않아 사학연금 지급률이 공무원연금보다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사학연금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야 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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