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1만6000건 총 1025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다. 과세표준은 주택은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해 산정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분 세액의 2분의 1를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올해 7월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약 78억원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증가(평방미터당 64만원→ 65만원), 입북동 대단위 공동주택 및 광교지구 오피스텔 등 건축물 신축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CD/ATM기 납부, 인터넷지로 등의 방법이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책을 추진할 것이다"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수원시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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