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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70% 넘어서…'깡통전세'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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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70% 넘어서…'깡통전세'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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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은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글로벌 부동산프랜차이즈 센추리21코리아가 올해 1~5월 서울·경기도의 1만2120개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임차 수요가 풍부한 소형아파트일수록 전세가율이 높았다. 면적별로는 서울 60㎡ 이하 소형은 전세가율이 72.1%에 달했다. 60~85㎡는 71.8%, 85~135㎡는 65.8%였다. 경기도 역시 60㎡ 이하 72.1%, 60~85㎡ 73.3%, 85~135㎡ 70.2%, 135㎡ 초과 65.7% 등을 나타냈다.

    서울에선 성북구(76.1%), 중구(75.6%), 강서구(75.3%), 중랑구(75.0%), 구로구(74.5%) 등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교통여건이 편리하고 소형 임차 수요가 풍부해 매매 대비 전세가율이 높았다. 반면 재건축아파트가 많은 강남권과 용산구는 전세가율이 60~66% 수준이었다.


    선순위 대출이 없다면 매매값 하락으로 전세금 회수 문제가 생길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올해의 매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어서다. 서울에서 60㎡의 2009년 가격은 현재의 105% 수준이었다. 60~85㎡의 2009년 가격은 현재와 같았다. 85㎡ 초과는 92%였다. 경기도의 현재 가격 대비 2009년 가격은 60㎡ 이하 112%, 60~85㎡ 103%, 85~135㎡ 89%, 135㎡ 초과 81% 등이었다.

    금융위기에도 소형 아파트일수록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다만 대형 아파트는 많이 내렸다. 소형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70% 이상이었고 대형 전세가율은 60%대였다. 아파트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크지 않다. 다만 개별 단지별로는 전세 비중이 80%를 넘는 사례도 많다. 전세가율이 매매값의 70%를 넘거나 집주인의 경제력이 불안하다면 전세계약을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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