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회법 표결 불참"…자동폐기 수순 밟을 듯
[ 조수영 기자 ]
친박계는 6~7일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은 상태다. 6일 본회의에서 유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끈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것으로 일단락되면 퇴진의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친박계는 당내 중립 성향의 의원들과 접촉을 이어가며 유 원내대표 사퇴의 필요성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박계 중진의원은 “당과 청와대가 따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의원의 분위기”라며 의원총회까지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일부 비박계 의원들은 친박계가 제시한 ‘6일 데드라인’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는 유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와 친박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