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엘리엇, 삼성물산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

관련종목

2026-03-24 09:0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엘리엇, 삼성물산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법원이 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3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엘리엇이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주주총회 소집 및 주총에서 합병 결의 금지’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은 17일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네 가지 핵심 주장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우선 ‘합병이 오너 일가의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에 대해 “총수 일가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합병 시점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엘리엇 지적도 “주가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삼성전자 등 보유자산에 비해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회사 보유자산은 주가를 형성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