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요청서에서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1항과 제85조 1항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근거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명시적으로 겨냥한 발언 △내년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나온 발언 △지위를 이용한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 △선거에 영향력 행사 등 5가지를 꼽았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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