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선관위 회의를 소집해 이 사안을 다뤄달라"는 질의를 받고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해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시 정리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임 의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요구를 받고 실무 차원의 검토를 거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통보가 간 것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며 "오늘 10시에 당(새정치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유권해석 질의를 한 만큼 사무처의 생각만으로 답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전체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유권해석을 내놓겠다는 사무총장의 국회 답변이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매달 셋째주에 정기적으로 전체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오 ?20일 회의가 잡혀 있으나,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올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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