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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합동지주, 법원이 소송 화해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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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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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진 기자 ] 대성합동지주는 1일 대출채권 매매대금 청구의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에게 703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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