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30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매매 차액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산업은행 전 부행장 송모 씨(58)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송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포스코-성진지오텍-산업은행으로 이어지는 '삼각 커넥션'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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