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거취' 갈등 소강 국면
국회법 개정안 폐기 뒤
"유승민에 퇴장 명분" 분석
劉 '버티기' 장기화되면
김무성 체제 와해 가능성도
[ 조수영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은 30일 소강 국면을 보였다. 친박근혜(친박)계와 비박근혜(비박)계 모두 공개적인 공격에 나서지 않은 가운데, 유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침묵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명예로운 퇴장을 고민 중”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평소처럼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오후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 관련 사전 보고도 받았다. 다만 1일 열리는 추경 관련 당정회의는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이 주재키로 했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가장 바라는 카드는 유 원내대표의 자진 퇴진이다. 전날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두고 친박계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아름답게 물러날 시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 안팎에서는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가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재의 처리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당·청 갈등의 기폭제가 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유 원내대표에게 ‘퇴장’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 원내대표가 ‘버티기’에 들어가면 상황이 다소 복잡해진다. 친박계로서는 유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압박카드가 여의치 않다. 현재 당내 권력 지형상 비박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표 대결이 벌어진다면 친박계가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자칫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이 결정되면 친박계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경우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데 당헌·당규에 따라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친박으로서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친박계 최고위원 사퇴 카드는 당·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돼 정치적 부담이 크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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