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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기성회비 소송 파기환송 이끈 태평양, 비결은 '통계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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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환원율' 통계 활용
기성회비=교육비 입증해
2심 뒤집고 파기환송



[ 김병일 기자 ]
서울대 등 7개 국립대가 거둬온 기성회비를 학생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지난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관련팀의 실력을 다시 한번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다.

원고 숫자만 2만여명에 달하는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지금까지 1심 10여건, 2심 2건이 진행됐지만 대학교 측에서 이긴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이번 소송 2심부터 7개 국립대를 대리한 태평양 측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2심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30일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겸 대법관은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7 대 6으로 판단이 갈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아슬아슬한 승부였다”고 회고했다.

태평양 측에서는 고현철 고문(사법시험 10회)과 김재승(32회) 조병규(39회) 등 10명의 변호사가 투입됐다. 고현철 고문은 대법관 출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뒤 2009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6년 법관 생활을 마감한 뒤 2012년 태평양으로 옮겼다. 조 변호사는 2003년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1년부터 태평양에 몸담고 있다.

태평양 측은 ‘교육비 환원율’이라는 교육부 통계자료도 적절하게 활용했다고 한다. 교육비 환원율은 학생이 납부하는 금액 대비 학생 1인당 교육에 투자되는 금액 비율이다.

교육비 환원율=교육비(보수+관리운영비+연구학생경비-입시관리비)÷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100이 산식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의 수혜 정도는 커진다. 소송 해당 연도인 2011년 서울대는 이 비율이 584.3%였다. 한 명의 학생 수업료(77만원)와 기성회비(550만원)를 합친 등록금의 여섯 배 가까운 돈(3670만원)이 학생들 교육비로 쓰였다는 의미다.

이 비율이 사립대인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205.4%, 275.5%였다. 대법원은 이처럼 기성회비가 실질적으로 교육 대가로 지급된 만큼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병규 변호사는 “기성회비 소송은 전문변호사를 찾기 어려워 태평양 내에서도 기업소송팀과 건설부동산팀 소속 변호사들이 협업했다”며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지만 통계자료를 동원해 끈질기게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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