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와 조직이 있으니 규제를 절대 버릴 수 없게 된 것인가
2011년부터 3년 시한으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기업 MRO의 영업을 제한해 온 동반성장위원회가 규제시한이 벌써 끝났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규제를 연장해 나가고 있다. MRO 가이드라인은 작년 11월 3년 규제시한이 끝났으나 올 6월로 협의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또다시 연말까지 재연장키로 했다.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개선, 상생협약으로 바꾸겠다지만 아무 효과도 없는 규제를 이름만 바꿔 사실상 영구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3년 전 동반위는 대기업 MRO의 내부거래 비중에 따라 신규사업 참여범위를 제한, 사실상 대기업이 MRO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일감몰아주기로 편법적 부의 승계수단이 되고 원가를 후려쳐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MRO 규제가 실패작임은 이미 밝혀졌다. 동반위가 작성한 ‘MRO 가이드라인 효과 및 실효성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이드라인 시행 후 15개 중소 MRO업체 중 11개 업체의 매출이 줄거나 거의 변동이 없었다.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했더니 대기업은 물론 중소 MRO업체마저 매출이 줄어든 것이다. 그 자리는 그레인저 리레코 등 글로벌 강자들이 치고들어왔다. 외국계 MRO들은 떪賓건걋?자국이나 값이 싼 중국 기업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앞으로 MRO시장은 더욱 외국계 기업들의 차지가 될 게 뻔하다.
MRO를 이용하던 중소 제조업체 중에는 구매단가 상승으로 애를 먹는 곳도 많다. 대·중소기업 모두에 득이 되지 않는 이런 규제를 도대체 누굴 위해 지속한다는 말인가. 동반위가 이름 여하를 불문하고 MRO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려는 것은 결국 동반위 스스로의 조직을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뿐이다. 처음에는 규제를 위해 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자리가 있으니 규제를 못 버린다는 식이다. 모두가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불러낸 부작용이다. 지금이라도 이 어리석은 일을 중단해야 하지 않겠나.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