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 63.14
  • 1%
코스닥

1,192.78

  • 4.63
  • 0.39%

"농업진흥구역에 승마시설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승마시설 허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 은정진 기자 ]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 승마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 대상에 ‘농어촌 승마시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정부가 농어촌 승마시설을 체육시설로 규정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해 지난 3년 동안 농어촌 주민들이 농어촌형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