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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회장 "노조 비협조땐 외환은행 직원 직접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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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조기합병 내달 6일까지 결론내자"
全직원 의견수렴 방침



[ 이태명 기자 ]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과 관련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다음달 6일까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또 외환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조기통합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28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김정태 회장(사진)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나·외환은행에 대한 합병 중단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직후 외환은행 노조에 다음달 6일까지 조기통합 논의를 마무리짓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위해 김 회장 본인과 하나은행장, 외환은행장, 하나은행 노조위원장,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 참여하는 대화를 29일 가질 것을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내놓은 결정문을 통해 지난 2월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김 회장은 “법원이 ‘조기통합을 중지해야 한다’는 외환은행 노조 요구를 기각한 만큼 (노조도) 조속히 통합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은행 노조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나·외환 조기합병에 대해 노조 측과 지난 1년간 충분한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추가 협의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그룹은 외환은행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경우 직원들을 상대로 조기합병 찬반투표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환은행 노조원 5000여명 외에 비노조원 2500여명까지 포함한 전 직원을 상대로 조기합병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반대해온 노조 주장을 기각한 만큼 노조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명분이 없다”며 “만약 노조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현 외환은행의 경영악화 실태, 지난 한 달여간 외환은행 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을 직원들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경쟁 심화와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 등으로 외환은행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조기통합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그룹은 다음달 6일까지 외환은행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금융위 예비인가 절차는 통상 2~3개월 걸린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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