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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 헬기 비리…김양 전 보훈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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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선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사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수단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께 와일드캣이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 명목의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차기 해상작전 헬기로 도입된 데 김 전 처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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