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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본회의 상정 후 표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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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본회의 상정 후 표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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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일단 본회의에 상정한 후 표결할 방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의 재의 불가 당론으로 사실상 자동 폐기가 확정됐음에도, 일단 법적 절차를 따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존중하는 뜻에서 재의 요구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는 게 당연하다"면서 "7월 1일 본회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쯤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재의 안건에 대해 표결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어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불참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은 불가능하므로 정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한 뒤 표결시도만 하고 말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번 거부권 사태를 국회에서 외형적, 절차적으로나마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 참석하되, 국회법 개정안 의결 순서에서는 본회의장을 비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잡히면 표결 불가 선언 때까지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 또는 마지막에 잡히면 의석을 벗어나 잠시 퇴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와 각각 만나 "정정당당하게 재의에 임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전달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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