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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직구' 쉽게…PG에도 국경 넘는 지급·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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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활성화

150弗까지 해외직구 면세



[ 이승우 기자 ] 정부는 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직접 물건을 파는 ‘역직구(逆直購)’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얼어붙은 시장의 온기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전자결제대행업체(PG)들이 국경 간 지급·결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내·외국인 사이의 지급·결제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 인터넷 쇼핑몰도 외국인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국 최대 온라인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를 이용하는 중국인들은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을 맺은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만 결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진 PG사가 알리페이 등의 가맹점이 될 경우 중소 인터넷 쇼핑몰은 이 PG사를 통해 중국인에게 물건을 팔 수 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국내 PG사들이 알리페이, 페이팔 같은 글로벌 대형 결제대행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해외 직구(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해 소액관세 면세와 통관절차 간소화 한도 금액도 올린다. 현재 소액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물품가격, 운紡? 보험료 등을 합한 과세가격이 1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가소비 목적의 물품에 한해 목록 제출로 통관을 대신해주는 목록통관 한도는 물품가격 기준 100달러다. 기재부는 연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액면세와 목록통관의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소비기반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도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별개로 최저임금 제도 전반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통계기준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결정 등을 처음부터 검토해 노·사·정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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