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사를 인수할 수 없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금융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지주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6개 감독규정을 일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은행을 제외한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M&A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이들 회사를 인수하려는 금융회사의 기관제재 벌칙 수위를 낮췄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 상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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