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22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 특별법에는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재선충병이 2개 이상 시·도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나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에는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산림청이 직접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해 전국적인 재선충병 발생 추이를 분석·예측하고 방제 품질을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 방제 담당 공무원과 모니터링센터 직원은 재선충병 예비관찰과 방제에 관한 조사·측량과 방제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진다.
이밖에 방제사업 설계·감리나 시행을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사업 법인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게 하면서 부실한 설계·감리·시행으로 재선충병 확산 원인을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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