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면마취 위험 설명 부족"
[ 김인선 기자 ]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위해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주입받다 호흡곤란 등으로 숨진 환자에게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숨진 문모씨의 유족이 A피부과 원장과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 징후 중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외에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 등이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망인에게 받은 수면마취동의서를 보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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