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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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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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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6일 공개변론

시대·가치관 변화 영향
기존 판례 바뀔 가능성도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6일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판례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건은 남편 백모씨(68)가 아내 김모씨(66)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이다. 백씨와 김씨는 1976년 결혼한 뒤 백씨의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 외박 등으로 자주 싸웠다. 백씨는 1996년께 조모씨를 만나 내연관계가 됐고 둘 사이에 딸도 생겼다. 김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부 간 갈등이 심했고 백씨는 2000년 집을 나와 16년째 조씨와 동거하고 있다.

백씨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민법 840조 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840조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미혼인 두 자녀 때문에라도 이혼 청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1965년 “첩을 얻은 잘못이 있는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례를 냈고 이를 지금껏 유지해오고 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 입장이다.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혼을 거부할 때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만 사례가 많지 않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82년 9월~2012년 6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이런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시대와 가치관이 변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탄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정책연구원이 2012년 설문조사한 결과 55.4%가 “이혼 후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제한적으로 파탄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대부분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면 옳지 않은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결혼생활이 사실상 끝났는데도 이혼을 못해서 고통받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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