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피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
[ 은정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는 밴(VAN)사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금지 대상을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밴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중형 호텔, 백화점, 병원 등 매출 1000억원 이하 사업자의 리베이트 수수가 오히려 합법화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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