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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 줘야 부실 없다] 서비스 경쟁 꿈도 못 꾸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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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 줘야 부실 없다] 서비스 경쟁 꿈도 못 꾸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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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금지된 보육료


[ 고은이 기자 ] 현재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액 이상으로 아이 보육료를 받을 수 없다. 일종의 ‘보육료 상한제’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작년까지 4년째 동결돼 있다가 올해 3% 올랐다. 보건복지부의 용역 연구에서 10~20%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 사정을 이유로 인상폭을 깎았다.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통로가 원천 차단된 셈이다.

결국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생계형’ 어린이집이 난립하고 있다.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정부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집 권리금 자체는 수억원대에 거래된다. 문제는 진입 이후다. 원장은 돈을 아끼기 위해 교사에게 최저임금을 준다. 노후시설을 교체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쓰는 등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생긴다.

대다수 어린이집은 교사 1인당 아동 기준을 초과해 어린이를 받고 있다. 아동 수에 따라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다. 정부는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연령대별로 3, 5, 7, 15, 20명으로 ┎饑求?지침을 두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요구에 따라 2~3명씩 초과보육을 허용하고 있다.

보육료가 낮은 수준에서 묶여 있으니 어린이집 간 경쟁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보육료 자율화를 논의했다.

하지만 가격이 자율화될 경우 고급 시설이 생기고, 그 경우 저소득 계층의 박탈감이 커진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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