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논란 우려
20대 대기업은 제외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삼성, 현대자동차 등 민간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던 방침을 백지화했다. 민·관 유착에 따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을 막기 위해 대기업과의 인사교류를 금지한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고위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과의 인사교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제는 민간기업의 우수한 경영기법을 배우고, 민·관 인사교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2008년 중단됐다가 4년 만인 2012년 부활했다. 2000년대 중반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민간기업으로 옮기면서 억대 연봉을 받고, 민·관 유착이나 부패 등의 부작용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제도를 부활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및 금융지주회사, 로펌·회계·세무법인 등은 신청할 수 없도록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민·관 인사교류’라는 취지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혁신처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용한 공무원은 2013년과 지난해 각각 여섯명에 불과했다. 2000년대 중반 신청자가 수십명에 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혁신처는 유명무실해진 민간근무휴직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대기업을 민간 근무 대상 기업으로 재지정한다는 계획을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했다. 민간기업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공직 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이근면 처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혁신처는 추진 과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중 상위 20개 기업집단과는 인사교류를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20개 기업집단엔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가 모두 포함된다.
혁신처 관계자는 “민·관 유착에 따른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대기업과의 인사교류를 전면 시행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혁신처는 제도를 시행한 뒤 부작용이 없으면 대기업과의 인사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민·관 인사교류를 통해 공무원 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도입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대상은 근무경력 3년 이상의 3~8급 공무원. 최초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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