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병역 기피자 입국 금지법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역 기피자 입국 금지법 마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



    [ 은정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이 ‘스티브 유(유승준)’법으로 이름 지은 이 개정안은 입국 금지 등을 명시한 기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13년 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돼 입국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 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