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43.83

  • 21.56
  • 0.39%
코스닥

1,107.46

  • 18.53
  • 1.65%
1/4

울산시, 주민배심원제도 도입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 주민배심원제도 도입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주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 1차 추가경정예산에 주민배심원제 도입에 필요한 2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배심원단 50명은 인구 비례에 의한 성별·연령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임기는 80일 정도, 연임 없이 매번 새 배심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배심원단은 공약 안건 심의 및 공약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