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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비박 '국회법 거부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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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계파갈등 재점화

정병국 "청와대, 입법부 비아냥 안돼"
이정현 "국회법 모호…위헌소지"



[ 박종필 기자 ]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뒤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병국 의원은 “청와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회의장 중재로 개정된 수정안을 만드는 등 국회에서는 나름 성의를 다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 비서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입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역대 국회에서 똑같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는 (청와대의 주장대로) 위헌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렇게 (국회)법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통과를 독려한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입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도 “글자 하나를 고쳐 정부에 이송했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지는 못?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유승민 원내대표의 상황 인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엇갈린 주장을 낸 것을 두고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일부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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