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계파갈등 재점화
정병국 "청와대, 입법부 비아냥 안돼"
이정현 "국회법 모호…위헌소지"
[ 박종필 기자 ]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뒤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병국 의원은 “청와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회의장 중재로 개정된 수정안을 만드는 등 국회에서는 나름 성의를 다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 비서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입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역대 국회에서 똑같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는 (청와대의 주장대로) 위헌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렇게 (국회)법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통과를 독려한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입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도 “글자 하나를 고쳐 정부에 이송했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지는 못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유승민 원내대표의 상황 인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엇갈린 주장을 낸 것을 두고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일부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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