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직급외 직원에 적용
연봉차 20~30%까지 확대
[ 이승우 기자 ]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비롯해 저(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 도입 등 성과주의 제도를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를 지난해 목표보다 13조원가량 추가 감축하는 등 그동안 문제가 돼온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상당 수준 개선했다”면서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은 전체 직원의 7% 수준인 간부급 직원뿐이다. 정부는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성과연봉제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에 따른 연봉 차이도 20~3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공서열로 인한 경직된 인력 운영을 개선하는 등 인력과 조직의 효율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제도 설계를 마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방안을 확정한 사회기반시설(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먼저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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