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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제한폭 ±30% 시대…시장 변동성 막을 보완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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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제한폭 ±30% 시대…시장 변동성 막을 보완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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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진 기자 ] 국내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다양한 시장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급격한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정지)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는 기존 하루 1회 발동 가능한 구조에서 8%, 15%, 20% 등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바뀐다.

    지수가 8% 이상 빠지면 전체 장을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한다. 지수 15% 이상 하락·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시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지수 20% 이상 하락·2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당일 장이 종료된다.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도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파생상품시장은 기존 가격제한폭이 상품별로 ±10~30%였지만, 3단계에 걸쳐 ±8~60%로 확대된다.

    파생상품시장 거래도 주식시장에 연동해 서킷브레이커가 단계별로 발동된다.


    가격 변동범위 확대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도 도입된다. 회원은 정규거래시간 중 기초자산(코스피200지수)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예탁총액이 장중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은 위탁자에게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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