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분 2483억 추경에 편성
[ 임기훈 기자 ] 서울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교육청 자구노력으로 상당 부분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431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분과 교육시책사업 예산 부족분,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서울교육청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목적예비비와 교부금 지방채 1952억원에다 서울교육청이 인건비, 사업비 등을 조정해 만든 531억원을 합한 2483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는 서울교육청의 누리과정 9개월 운영예산이다.
그동안 정부는 예비비와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부담) 발행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고 부족분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조달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라고 요구한 반면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고 맞서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이월액과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를 줄여 누리과정 부족분 재원을 마련했다”며 “추경으로도 15일치 누리과정 운영예산인 147억원을 편성하지 못했으니 이 부분은 교육부가 충당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며 중앙정부와 맞서왔던 인천교육청도 인천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을 받으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자구방안을 내놓는 등 한발 물러섰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