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44.48

  • 56.40
  • 1.07%
코스닥

1,147.25

  • 2.92
  • 0.26%
1/3

경기도 특사경, 페기처분 '소견' 유통관련자 5명 입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페기처분 '소견' 유통관련자 5명 입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이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 등으로 폐기처분해야 하는 수입 쇠고기 부산물인 일명 소건을 설렁탕이나 도가니탕 식자재로 유통시켜온 축산물유통업자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양주시에서 쇠고기 냉동창고를 임대해 박스갈이, 유통기한 변조 등의 수법으로 쇠고기 부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이모씨(59)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유통기한이 1~2개월 남은 수입 냉동 쇠고기 부산물 40톤을 수입가격 kg당 2000원의 5분의 1 가격인 400원에 구입했다.

    유통기한이 다 되도록 쇠고기 부산물을 팔지 못하자 이씨는 남은 14.5톤을 해동 후 다시 2.5kg 단위로 재포장했다. 유효기간도 2015년 8월로 변조한 후 2.5kg 한 팩 당 3000원에 기도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나머지 5톤을 판매 목적으로 양주시 창고에 보관하다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이씨가 유통시킨 소건은 쇠고기의 주요 살 부위를 발라내고 남은 살과 뼈로, 주로 설렁탕이나 도가니탕의 재료로 사용된다.

    도 특사경은 이씨 외에도 박스갈이 작업 총괄책임자인 김모씨와 작업장 및 냉동실을 빌려준 양주의 식육포장처리업체 ㈜D사의 실제운영자 K씨 등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숨기고 이씨에게 수입축산물을 판매한 경기 광주의 J업체 총괄이사 유씨 등 관련자 총 5명도 같은 혐의로 지난 5일 입건했다.

    한양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