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임원이 사망한 경기도 모 도시의 한 버스회사 직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3∼4일 이틀간 전수조사를 벌였다.
보건당국은 체온, 혈압, 당뇨 등을 체크했고 메르스 의심환자 기준인 37.5도 이상의 발열·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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