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3

골조공사 과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골조공사 과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실공사 막기 감리기준 강화
    국토부, 감리자 실명제 도입


    [ 이현일 기자 ] 건축공사 감리자 실명제가 도입된다. 시공 뒤 확인이 힘든 주요 부분은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사 종류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히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총 감리보고서에 총괄 감리자와 시공자만 서명하면 된다.

    감리세부기준도 체크 리스트 형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감리세부기준은 감리자가 해야 할 업무를 서술하는 데 그쳐 감리자가 이 기준을 읽지 않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잦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부 아파트 공사에서 문제가 된 ‘철근 빼먹기’ 등을 막기 위해 건물의 기초나 지하층과 같이 시공 후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요 부분의 철근 배치, 콘크리트 타설 등 과정은 시공자가 공사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함께 찍어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