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자유법' 가결
[ 워싱턴=장진모 기자 ]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9·11 테러 이후 일반 시민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시행해온 도·감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미 상원은 2일(현지시간) 법원 허가 없는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자유법’을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벌써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통신기록의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의 효력 연장을 고수한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만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NSA는 2001년 9·11 테러 후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시민 수백만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나자 민주당과 함께 애국법 시효 만료에 맞춰 자유법을 마련했다. 현지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귀중한 정치적 승리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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