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통해 가능케
노동부, 지침 마련키로
[ 조수영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민간기업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부는 이날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서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각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해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이를 통한 임금피크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게 법 정신이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해야 한다는 고용부 방침에 대해 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마련될 정부 지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평균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고용부가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입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임금삭감률을 사측 마음대로 하면 안되고, 이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룰과 비슷하다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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