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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치 월세보다 보증금이 많으면 준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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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통계 개선방안 세미나

월세-반전세-준전세-전세로 임대형태 세분화



[ 김보형 기자 ] 월세 주택 보증금이 24개월치 월세 이하면 ‘일반월세’로, 240개월치(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월세 시장을 순수월세에 가까운 월세와 전세에 가까운 월세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통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 주택 임대시장은 전세와 반전세 같은 보증부 월세가 공존하며 월세 보증금 편차가 크다. 월세 조사가 주택 매매·전세동향에 대한 조사와 따로 이뤄져 표본수가 부족하고 조사 대상 월세를 모두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간주하는 현재 산정방식이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교수는 월세지수 조사를 위한 표본을 현재 수도권과 5개 지방 광역시 등 8개 시·도 3000가구에서 2만4680가구로 늘리고 보증금 규모에 따라 세분화해 월세지수를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포함해 보증금이 24개월치 월세 이하면 일반월세로, 보증금이 240개월치 월세(보증금이 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로 구분한 뒤 보증금이 그 사이에 놓인 월세를 ‘보증부 월세’로 간주하는 것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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