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호텔 식당 병원 사무실 등 지붕이 있는 모든 실내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개인은 최고 200위안(약 3만5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외 공간이어도 학교 병원 스포츠경기장 인근에서는 흡연이 제한된다. 법인이 이 같은 금연 조례대로 금연구역을 운영하지 않으면 최대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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