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5.44

  • 9.53
  • 0.39%
코스닥

679.24

  • 1.05
  • 0.15%
1/3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손봐야"…야당 '정부 시행령 수정' 공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상위법 위반 11건" 공식 발표


[ 은정진 기자 ] 정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반에 대한 수정 방침을 시사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번엔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마저 손질할 뜻일 내비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예산부수법률은 그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고 직권상정(자동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원래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를 과잉해석해 직권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상속세법을 국회에서 부결한 것도 이 같은 (자동부의제를 과잉해석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는 게 이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자 새정치연합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3권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박 대통령이 3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맞받아쳤다.

이날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그동안 현행 법체계상 정부가 상위법을 위반한 11건의 정부 시釋?middot;시행규칙 사례를 공식 발표하는 등 정부 시행령 수정에 착수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