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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등 32개사 보호예수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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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지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제일모직, 한진해운 등 32개 상장사의 주식 3억8200만주가 이달 중 의무보호예수(지분매각 제한)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발표했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억1200만여주(9개사), 코스닥시장에선 6900만여주(23개사)가 매각제한에서 풀린다. 이달 보호예수 해제물량은 지난달(약 5억500만주)에 비해선 24.5%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7300만주 규모)보다는 423.1% 늘었다.

제일모직은 최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3.23%) 등이 보유한 8462만여주(지분율 62.7%)와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선택했던 1375만주(10.2%)가 오는 18일로 매각제한에서 풀린다. 유안타증권 주식 7142만여주는 24일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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