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강남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강남대로 555m 보행로 구간'에서 흡연자 단속이 시작된다.</p>
<p>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다음달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구간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31일 밝혔다.</p>
<p>새롭게 단속이 시작되는 구간은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사무실이 밀집해 있고 광역버스 운행이 많아 유동인구 및 흡연자가 많은 곳으로, 워킹 스모커(Walking Smoker)에 의한 간접흡연피해가 큰 지역이었다.</p>
<p>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강남대로 보행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6.2%의 시민이 금연거리 연장에 찬성했으며, 흡연자 또한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이 58.3%로 반대비율 17.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p>
<p>올해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9.5%의 시민이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건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p>
<p>서초구 관계자는 "6월부터 광역버스 이용자로 거리가 특히 붐비는 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흡연자 단속을 실시해 더 길어진 금연거리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p>
<p>한편, 서초구는 지난 2012년 3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에 이르는 934m 구간과 양재역 주변 315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 길거리 금연단속을 시작한 바 있다.</p>
<p>그동안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는 1만5395명에 이르며, 2012년 하루 평균 41.7명에 이르던 단속자수는 2015년 1.1명으로 줄어 97.4%나 감소했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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