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샴푸 브랜드 댕기머리가 제조 방식, 원료 비율 등이 광고와 다른 것으로 밝혀져 식약처가 긴급 점검에 나섰다.
29일 YTN은 댕기머리 업체 측이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했다는 내부 문건을 단독 확보해 보도했다.
탈모 방지 효과를 내세웠던 댕기머리 샴푸 측은 홈쇼핑 등에서 “약재를 한 통에 끓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영양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인삼 따로 홍삼 따로 끓인다”고 광고해왔다. 식약처에도 개별 추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댕기머리 측이 약재를 한 통에 넣고 성분을 혼합 추출하는 정황이 YTN에 포착된 것.
이에 대해 댕기머리 업체 측은 “개별 추출하려면 48시간 달여야 하는데 소형 추출기가 부족하다”고 변명했다.
또한 제조기록서를 내부용과 신고용, 이중으로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가장 많은 양이 들어간 구절초 추출물의 경우, 식약처에 신고한 양과 비율이 실제 공정과 달랐다.
신고되지 않은 약재 추출물이 실제 공정에는 버젓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기도 하다.
미생물의 번식 여부 등 완제품의 품질을 일정 기간 지켜봐야 하는 원칙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댕기머리 샴푸 점검에 나선 식약처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를 중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댕기머리 업체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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