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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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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이다. 사진=보건복지부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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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 단서 조항 달려…실효성 의문</p>

<p style="text-align: justify">29일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11번의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을 끝으로 13년만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규제로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나친 혐오감'에 대한 해석에도 이견이 있어, 보건의료와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이 제작되도록 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밖에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를 통해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 구역 준수 등 법 집행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 통해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한 금연 상담, 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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