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전교조는 기자 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노조 출범 26년째 생일을 맞은 터라 헌재 결정이 더 안타깝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전교조는 "헌재의 결정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면서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해 대한민국이 노동탄압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9명의 해직자가 있다고 해서 6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 일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헌재가 최근 민주주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 속에서 오늘도 재판관들이 좌고우면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헌재의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내달 1일 관련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판결 1시간여 전부터 헌재 정문 좌우로는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과 전교조 조합원 80여 명이 자리해 각각 교원노조법 합헌과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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